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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형법상 公務員 腐敗犯罪에 대한 研究

Title
韓中 형법상 公務員 腐敗犯罪에 대한 研究
Other Titles
A Study on Corruption Crimes of Public Officials pursuant to Criminal Law in Korea and China
Author
염조동
Advisor(s)
오영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인류가 국가를 형성하면서부터 부패현상도 함께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부패현상이 국내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 UN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엔반부패(反腐敗)협약’의 채택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시진핑 주석은 부패방지를 위해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김영란법의 제정 등 뷔페범죄를 좀더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법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적 수단들도 있지만, 부패범죄를 범한 공무원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제재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한 일반형법 내지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부패범죄와 형사처벌제도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본다. 현재 중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의 정책과 법가의 정책의 경쟁과 타협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유가의 덕치라는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가의 일벌백계라는 정책의 대립과 타협이 부패범죄에 대한 대책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先秦)시대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새로운 형사정책이 등장하였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1997년의 개정형법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형법에서 부패범죄는 탐오(貪污)범죄와 회뢰(賄賂)범죄를 분리하였다가 합치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중국 부패범죄의 내용 및 형사처벌 규정의 연혁을 살펴본다. 둘째, 현행 중국형법상 부패범죄 규정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 형법상 가자아 대표적인 부패범죄는 각칙 제8장의 탐오회뢰죄(貪污賄賂罪)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탐오죄(貪污罪), 공금남유죄(挪用公款罪), 거액재산출처불명죄(巨額財產來源不明罪), 해외예금 은닉 및 불신고죄(隱瞞境外存款罪), 단위수뢰죄(單位受賄罪), 증뢰죄(行賄罪), 단위에 대한 증뢰죄(對單位行賄罪), 뇌물알선죄(介紹賄賂罪), 단위증뢰죄(單位行賄罪), 국유재산부정사유죄(私分國有財產罪), 몰수재물은밀분배죄(私分罰沒財產罪), 위력에 의한 수뢰죄(利用影響力受賄罪), 수뢰죄(受賄罪)등 13개의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 범죄는 크게 탐오범죄와 뇌물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탐오죄, 공금남유죄, 거액재산출처불명죄, 해외예금 은닉 및 불신고죄, 국유재산부정사유죄, 몰수재물은밀분배죄 등이 있고, 후자에는 수뢰죄, 단위수뢰죄, 위력에 의한 수뢰죄, 증뢰죄, 단위에 대한 증뢰죄, 뇌물알선죄, 단위증뢰죄 등이 있다. 셋째, 중국의 부패범죄 규정 즉, 탐오회뢰죄규정의 해석론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탐오죄에서 직무관련성, 미수범 처벌, 공범과 신분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즉, 탐오행위의 직무관련성의 범위 및 한계, 기수시기, 범죄에 가공한 공무원 아닌 자의 형사책임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넷째, 한국 뇌물죄규정을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의 뇌물죄 규정, 나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상의 형사처벌 규정들을 살펴본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의 부패범죄 규정을 분석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부패범죄에 입법, 해석, 적용에 관한 단행본, 논문, 판례 및 기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사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형법규정의 내용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도출한 후 주로 중국형법에 시사하는 점을 찾아보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사용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99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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