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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초와 방법에 관한 연구

Title
소비자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의 기초와 방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Basis and Method of Consumer Contract Regulation
Author
김태현
Alternative Author(s)
Kim Tae-Hyun
Advisor(s)
제철웅
Issue Date
2015-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소비자계약-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은 현대의 계약법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계약현상이다.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의 개념이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은 개별 거래상황의 특수성에 착안하는 관점으로부터 나아가 인적 범주의 특성에 착안하는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즉 소비자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와 대등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협상력의 불균형, 계약에의 부합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서는 고전적 계약이론에서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의 대등성이 전제되어야 당사자의 의사합치 또는 당사자의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비자계약은 고전적 의사이론이나 약속이론에 의하여 설명되기 어렵다. 소비자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나 약속이라는 관점보다는 당사자의 관계(약한 당사자-강한 당사자)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의 계약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소비자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자치가 아니라 비약속적 기준인 공정성 또는 신의성실 등이 지도적인 규율 원리가 된다. 또한 소비자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은 계약자유와 계약정의의 실질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 정보제공의무는 신의칙의 관점에서,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관계, 정보의 중요성 및 의무자의 인식이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성립이 판단되어야 한다. 소비자계약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따라 통상적 범위에서 정형화된 목록의 정보가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의사결정이 구조적 불균형 상황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철회권은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포함한 교섭력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철회권은 소비자계약에서만이 아니라 일반계약에서도 구조적 불이익 상황에서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계약에서의 당사자 비대등성은 계약의 절차적 및 실체적 불공정의 위험을 내포한다. 소비자계약에서는 인지능력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적정하게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존한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는,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지 또는 개별교섭에 의하여 체결되는지에 관계없이, 포괄적인 불공정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소비자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공정성 규제는 일반계약에 대한 공정성 규제에로 확장될 수 있다. 한편 소비자계약의 내용통제에서는 중심조항(가격-급부조항)을 배제하고 부수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실체적 공정성의 보다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중심조항에도 법적 통제가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계약에 대한 공정성 규제의 기준은 사안의 절차적 불공정과 실체적 불공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칙은 소비자계약에서의 공서양속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의칙은 이익형량 규범인 임의규정 또는 계약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기대 ‧ 본질적 권리의무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더 이상 소비자계약을 예외로 취급하지 않고 계약법의 체계 내에 통합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시장-개인주의에의 편향에서 벗어나 소비자-후생주의의 가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계약의 맥락에 따라, 당사자 대등성, 단발성, 의사, 자율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약법의 법리가, 당사자 불균형, 관계성, 기대, 후견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법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약법의 통합은 민법이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98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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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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