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 0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Legal Problems on Internal Control
Author
김영록
Alternative Author(s)
kim, Young-Lok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문요지> 우리나라는 2000년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법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1년 개정 상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위험이나 회계부정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은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에 있다. 그러나 최근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서 대주주의 전횡이나 리스크관리 실패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기업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의 부당대출사건 등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기업에 대한 내부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및 내부통제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법제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상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와 금융관련법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내부통제제도와 관련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상 상장회사 및 금융관련법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와 금융관련법상 금융회사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각 관련법으로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은행법 제23조의3, 보험업법 제17조, 자본시장법 제28조). 그런데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모두 선임하고 있으나, 상법상 준법통제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상장회사 중 많은 기업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상법상 준법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준법통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연방 기업양형지침에 따라 기업이 효과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면 기업에 대한 제재금을 감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제634조의3) 및 금융관련법(은행법 제68조의2, 보험업법 제208조, 자본시장법 제448조)에 양벌규정의 완화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고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사법부 및 감독당국은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설치와 준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재재시 그 조치를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법이나 금융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세부적인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업무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은 상법이나 금융관련법에서 정한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업무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이 혼자서 내부통제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업무보조 조직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은 고등교육법상 각 학교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은 과도한 것이므로 그 지위나 근무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준법경영을 지원하며 그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양자의 업무범위가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내부통제관련 자문 및 이행여부 점검·보고업무로 한정하고, 그들이 부담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가담, 준법감시업무 해태 또는 방조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와 금융관련법상 준법감시인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과 금융관련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이 회사 내에서 임직원의 법률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상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기준과 금융관련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간의 불일치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5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343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