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여성에게도 임금벌칙(motherhood wage penalty)의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서도 다양한 손실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출산의 여부가 여성의 노동선호도에 의해 결정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출산을 한 여성과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노동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공급은 여성의 노동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은 출산과 여성 노동공급 사이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PSKC)의 임신계획 변수를 이용하여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임신을 계획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임신을 계획했던 여성보다 약 5∼7%p 정도 더 많은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