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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의 효율적인 입지갈등관리 방안

Title
송변전설비의 효율적인 입지갈등관리 방안
Other Titles
Efficient Location Conflict Management Plan for Transmission Lines and Substation Facility
Author
석승우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송변전설비 입지갈등은 전체 건설공정에 큰 지장을 주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갈등의 원인은 토지보상금 문제, 소통의 문제, 전자파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소통의 문제와 전자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는‘갈등영향분석’과 ‘빛으로 나눔쉼터’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빛으로 나눔쉼터’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 관계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을 말한다. 그런데 이 두 제도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시스템이라 시행중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갈등영향분석’과 ‘빛으로 나눔쉼터’를 모두 시행한 3개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갈등영향분석’에서는 첫째, 전력사업에 특화된 갈등전문기관을 양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력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전력은 용역업체가 용역기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초기에 ‘갈등영향분석’이 늦어져 공사 진행이 늦어지면 전체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셋째, ‘갈등영향분석’기간 중 용역기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영향분석과정에서 한전직원이 개입한다면 정확한 ‘갈등영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갈등영향분석’ 용역과 ‘갈등조정’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 시행해야 한다. 왜냐하면‘갈등영향분석’이 완전이 이루어지기전 합의를 위한 ‘갈등조정’을 시행한다면 ‘갈등영향분석’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등조정’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빛으로 나눔쉼터’에서는 첫째, 쉼터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 중인 시설 상태로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눈높이 맞출 수 있는 홍보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빛으로 나눔쉼터’운영에서 한전직원들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 한전직원들의 개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쉼터운영을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셋째, ‘갈등영향분석’과 ‘빛으로 나눔쉼터’ 용역을 동시 발주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갈등영향분석’용역업체가 어렵게 획득한 지역정보를 ‘빛으로 나눔 쉼터’용역업체가 다시 파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계약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시 동일업체가 계속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쉼터 개소 전 행정기관과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협조 없이는 쉼터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모두 적용된다면 ‘갈등영향분석’과 ‘빛으로 나눔쉼터’제도는 입지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확보한 지역주민들의 인식・태도・성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빛으로 나눔쉼터’를 운영한다면 전력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빛으로 나눔쉼터’와 함께 운영되는‘전자파체험관’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위와 같이 개선된 두 제도가 갈등해결이 필요한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활용될 때 송변전설비 입지갈등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290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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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OCAL AUTONOMY(지방자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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