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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 불법행위채권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담보거래제도와 불법행위제도 사이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

Title
파산법상 불법행위채권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담보거래제도와 불법행위제도 사이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
Author
정소민
Keywords
담보권; 우선변제권; 별제권; 파산법; 불법행위 채권자; 배당 순위; 공유의 비극; 외부효과; 외부효과의 내부화; 담보제도; 불법행위제도; 불법행위법의 방지기능
Issue Date
2012-06
Publisher
법조협회
Citation
법조, Vol. 61 No. 6 (2012) pg. 5-47, 43 p.
Abstract
우리나라는 영업용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등 부동산 이외의 고가의 재산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래계의 수요와 등기·등록을 통한 동산·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을 제정하였다. 2012년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면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목적으로 한 담보거래가 활성화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담보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동산·채권담보법의 제정과 더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을 개정하여 동산, 채권 등의 담보권자(이하 "동산담보권자 등")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동산·채권담보법상의 동산담보권자 등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산담보권 등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법 경제학적 시각에서 동산담보권자 등에게 별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상 불법행위의 방지 기능과 피해자의 구제라는 보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파산법에서 동산담보권자 등에게 별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기업과 금융거래를 할 때 오로지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의 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동산담보권자 등은 기업의 금융거래 비용인 이자율에 기업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불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보다 낮은 이자율로 거래하게 된다. 이로써 불법행위 비용의 외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업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며, 동산담보권자 등은 담보목적물로 자신의 채권이 완전히 담보되는 한 기업이 불법행위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고 방관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기업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최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됨으로써 불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파산절차에서 하위로 배당받게 되는 불법행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법상 동산담보권자 등에게 별제권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불법행위채권자 최우선주의, 할당제, 부분적 우선변제권제도, 대칭적 제안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파산절차에서 불법행위 채권자들이 동산담보권자등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한다면 동산담보권자 등은 이자율등 담보대출의 조건을 정할 때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은 대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적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동산·채권담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동산, 채권담보거래의 활성화가 불법행위법 등 다른 인접 법 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향후 회생파산법상 불법행위채권자, 동산담보권자 등의 지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054338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9844
ISSN
159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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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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