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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Title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Other Titles
A Constitutional Study on Private Censorship
Author
황성기
Keywords
검열; 국가검열; 사적 검열; 표현의 자유;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포털; 모니터링의무; 자율규제; Censorship; Governmental Censorship; Private Censorship;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Content Host; Portal; Duty to Monitor; Self-Regulation
Issue Date
2011-12
Publisher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Citation
世界憲法硏究(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Vol.17 No.3 [2011],163-191(29쪽)
Abstract
정부가 2008.11.28. 국회에 제안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이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사적 검열과 자율규제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 검열의 개념 및 허용가능성,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한 헌법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모니터링의무화 규정의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국가 또는 정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순수성 명제).|||| 둘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열에 관련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자발성 명제).|||| 셋째, 사적 검열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의 ‘내용’, 즉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주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합리성 명제).||||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은 자율규제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및 조건으로서도 기능한다.||||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에 따라,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털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의 헌법적 정당화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강제된다는 면에서 정부검열 그 자체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모니터링 의무화규정은 사적 검열 및 자율규제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및 조건 중의 하나인 ‘순수성 명제’ 및 ‘자발성 명제’에 정면으로 반한다.
UR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391276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15872
ISSN
1226-6825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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