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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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준형 | - |
dc.date.accessioned | 2016-07-14T01:28:29Z | - |
dc.date.available | 2016-07-14T01:28:29Z | - |
dc.date.issued | 2015-02 | - |
dc.identifier.citation | 아주법학, v. 8, NO 4, Page. 425-456 | en_US |
dc.identifier.issn | 1976-3115 | - |
dc.identifier.uri |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247443 | - |
dc.identifier.uri | http://hdl.handle.net/20.500.11754/22002 | - |
dc.description.abstract |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을 건축하려면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른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참조). 이 제도는 1972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실시되었던 내용을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한 것으로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해당한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14,435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넘는다. 그런데 이들 미술작품에 대한 수명(life span), 사후관리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아 그 중 많은 작품들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후관리의 개념과 범위, 관리관계의 당사자(건축물 양도를 포함하여) 및 존속기간, 관리권의 행사요건, 관리의무의 내용을 차례로 검토한 후(Ⅱ),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담금과 민관협력계약 두 가지 방식 중 원칙적으로 민관협력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금 및 표준계약서의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Ⅲ),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한 후(Ⅳ) 마지막으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조항들에 대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Ⅴ). | en_US |
dc.language.iso | ko_KR | en_US |
dc.publisher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en_US |
dc.subject | Art-in-Architecture | en_US |
dc.subject | 관리행위(유지보수) | en_US |
dc.subject | 문화예술진흥법 | en_US |
dc.subject | 건축물미술작품 | en_US |
dc.subject | 미술작품의 수명 | en_US |
dc.subject | 민관협력계약서 | en_US |
dc.subject | 기금 | en_US |
dc.subject | 표준계약서 | en_US |
dc.subject |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 en_US |
dc.subject | fund | en_US |
dc.subject | standard contract form | en_US |
dc.subject | ex post management(maintenance and repair) | en_US |
dc.subject | publicprivate-partnership(PPP) | en_US |
dc.subject | life span of artwork | en_US |
dc.title |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 en_US |
dc.title.alternative | Proposal for Arts-in-Architecture Maintenance Reform | en_US |
dc.type | Article | en_US |
dc.relation.no | 4 | - |
dc.relation.volume | 8 | - |
dc.relation.page | 425-456 | - |
dc.relation.journal | 아주법학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이준형 | - |
dc.relation.code | 2015041500 | - |
dc.sector.campus | S | - |
dc.sector.daehak | SCHOOL OF LAW[S] | - |
dc.sector.department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 - |
dc.identifier.pid | leej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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