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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규제의 적정성 연구

Title
온라인 게임규제의 적정성 연구
Other Titles
On the adequacy of online-game regulations: An analysis of the legal statutory, cases, media reporting and user perception
Author
박현아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22.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본 연구는 게임산업 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법 제도의 적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제정되어 온 게임규제의 방향을 바로잡고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향후 게임 영역에서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게임규제를 분석하고 사회심리학적 동인이 규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원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논문에서는 정부와 산업, 사회를 하나의 축으로 두는 모형을 기반으로 외부요인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이론을 도출하고자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법해석학적 방법으로 현존하는 대표적인 게임규제의 법리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해외의 유사한 규제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의 이론적 바탕을 정립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언론과 개인이 게임과 게임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프레임분석 및 제3자 효과 가설로 분석하여 규제강화 현상의 원인을 찾고 규제이론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산업과 사회 영역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법해석학적 분석은 국내 게임규제의 시기를 세 등분하였을 때 각 시대를 대표하는 내용규제, 이용 및 접근제한규제, 거래규제인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게임 등급분류 제도는 산업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입법된 이후 법리적 문제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방식의 변화를 꾀했으나 그로 인한 제도의 복잡화와 중복, 이중규제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 셧다운제는 사회적인 요구로 시행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방법론적 합리성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조항의 개정이 신속하고 유연하였으며 방법론적으로도 합리적이었지만, 산업과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 현상 및 상호 신뢰 관계의 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법해석학적 분석과 해외 각국의 규제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게임 및 산업의 특성과 기술 변화속도를 반영하면서도 적정성을 해치지 않는 규제이론의 근간에는 자율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형평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역외적용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규제 형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정부, 산업, 사회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불신을 고려하면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구의 다음 장에서 자율규제의 도입과 정착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사회심리학적 동인인 언론과 개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언론의 보도프레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논조와 이를 강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논거를 활용하여 게임 자율규제를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방식으로 보도하였으며,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은 현행 자율규제를 정부규제로 전환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언론의 이러한 경향성은 첫째, 게임 자율규제에 대한 낮은 주목도와 이로 인한 언론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였으며 둘째, 자율규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구는 산업에 대한 신뢰도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서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산업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책임준수 감시 제도의 도입이 하나의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제3자 효과 가설로 개인의 편향적 지각과 규제에 대한 지지 태도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청소년 집단에 속한 개인이 성인인 자신에 비해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 지각하는 편향적 인식이 존재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청소년에 대한 편향적 지각을 매개하여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지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구성원들이 청소년 집단에 대한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규제의 지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의 주체이자 감시자로서의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 멀티 리터러시 기반의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바탕으로 제안된 규제이론은 ‘정부 최소개입형 공동3자 자율규제 모델’이다. 해당 이론은 정부의 자율규제 법적 승인, 산업의 책임준수 감시 제도, 사회의 민간 평가위원회 구성 및 교육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법과 사회의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각 주체의 역할과 의무를 보여준다. 산업 영역에 자발적인 감시 제도를 도입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정부와 사회 영역에 승인 및 평가 절차를 담당하도록 하여 규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 최소개입형 공동3자 자율규제 모델은 형태나 방식에서 기존의 자율규제 모델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사회 영역을 제3의 주체로 인정하고 역할 및 의무를 제안하였다는 점과 각 주체의 역할 및 의무가 충족되는 상황에서만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과 차이점이 있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59024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6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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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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