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기업집단; 사익편취; 재벌; same person; centrality; business group; tunneling; chaebol
Issue Date
2020-12
Publisher
한국법경제학회
Citation
법경제학연구, v. 17, No. 3, Page. 561-584
Abstract
본 연구는 Almeida et al.(2011)의 중심성 지수(centrality) 개념을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하여, 기업집단 내 핵심기업의 지배주주 및 CEO가 실제 공정위에 의해 지정된 동일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55개 분석 대상 기업집단 중40개 집단(73%)에서 양자가 일치하였으나, 나머지 15개 집단(27%)에서는 양자가 불일치하였으며, 대부분의 불일치 집단은 승계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현행 동일인 지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 본 논문에서는기업집단의 범위 획정을 위한 기준점과 사익편취 방지 대상 기준점을 분리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근대적 1인 지배체제의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