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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Title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Other Titles
An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Regulations: Focusing on comparing the domestic press frame with the National Assembly proposal
Author
조용하
Alternative Author(s)
Cho Yong Ha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보도의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보도된 기사를 수집하였다. 선정한 언론사로는 보수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진보지 <한겨레>, <경향신문>과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생산한 언론사 <세계일보>, <매일경제>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7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기사는 총 601건 이었으며, 그 중에서 불법·유해 관련 사안은 264건, 규제 관련 사안은 97건이었다. 더불어 프레임 분석을 통해 확인한 언론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이 어떠한 차이나 유사성이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상정된 10건의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국회발의안을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의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내 언론의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보도 양상에서 모든 언론사가 단순사실 전달이 목적인 ‘뉴스기사’ 및 ‘사건중심 프레임’ 형식의 보도를 주로 하고 있었다. ‘뉴스기사’ 형식이 601건 중 560건, ‘사건중심 프레임’이 458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국내 언론은 아직까지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안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내 언론의 인터넷 개인방송 보도에서 나타난 내용적 프레임 분석 결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 ‘위협 프레임’, ‘기타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원인 프레임’, ‘갈등 프레임’이 주요한 프레임으로 추출되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창작자와 시청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적극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프레임’을 제외했을 때, 그 뒤를 이은 ‘위협 프레임’, ‘문제 해결 프레임’, ‘원인 프레임’, ‘갈등 프레임’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언론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인을 파악하고 규제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규제 관련 보도에서 사용된 ‘갈등 프레임’의 경우 두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국가적 차원의 공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업자 주도 자율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갈등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언론은 언론사의 입장이 드러나는 사설 또는 칼럼을 통하여 갈등을 중재하고자 하는 역할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였다. 셋째, 총 10건의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국회발의법안에서 5가지 주제가 추출되었다. 이는 주제1 ‘공적규제’, 주제2 ‘정치자금법’, 주제3 ‘후원금규제’, 주제4 ‘자율규제’, 주제5 ‘사업자규제’와 같은 주제어로 명명하였다. 앞선 결과를 보았을 때, 규제라는 하나의 주제 안에서도 사업자규제, 후원금 규제, 공적규제 강화 등과 자율규제라는 여러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터넷 개인방송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의 프레임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언론이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사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본격적인 의제로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정책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정부와 언론의 공통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발의안은 여러 규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임기만료폐기 처리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언론에 의해 대중의 의견이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편적인 사실전달에 그치는 보도가 아닌, 사설 또는 칼럼과 같은 언론사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보도를 통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논의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50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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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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