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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

Title
저널리즘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
Other Titles
Research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journalism: Focusing on deletion of old articles
Author
구본권
Alternative Author(s)
Koo, Bonkwon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정보 기술의 발달로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가 디지털로 변환되어 유통ㆍ저장ㆍ검색되게 되었고 이는 정보 유통ㆍ이용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의 디지털화가 인터넷과 결합하고 값싸고 손쉬운 저장ㆍ검색 기술이 보태지면서 그 변화는 저널리즘에도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것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정보가 망각되거나 망실되던 현실이 달라졌다.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거의 지워지지 않아 한때의 부정확한 정보나 프라이버시 노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통되는 현실이 잇따르고 있으며 더 이상 공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과거의 사소한 범죄 등이 기록된 묵은 신문기사로 인한 피해 호소와 삭제 요청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이용자와 제한된 매체에 해당하는 사례이지만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와 수정 요구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의 디지털화에 따른 것으로 아날로그 정보 기반에서 이뤄지던 저널리즘의 관행과 원칙이 디지털 환경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문제다. 유럽에서 인터넷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잊혀질 권리를 입법하려는 법안과 판결이 글로벌 정보기술 업체들과 대립하고 있다. 유럽의 잊혀질 권리 관련 법안은 언론을 잊혀질 권리의 예외영역으로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상 묵은 기사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영향력을 지녔던 기사가 인터넷에서 제약없이 유통되면서 생겨나는 피해 구제요청은 디지털 환경에서 저널리즘 가치와 프라이버시 권리가 대립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발하는 묵은 기사에 대해 추후에 잊혀질 권리를 적용해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저널리즘의 전통적 역할과 지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 기술적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제기했다.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지위 및 역할은 문화권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 보편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과제다. 보도 당시에 문제없는 사실보도였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 인터넷에서 유통되어 관련자의 권리침해가 생겨나, 언론 자유와 사생활 보호 법익이 대립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인터넷에서 저널리즘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묵은 기사의 삭제 요청과 그 처리 과정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저널리즘 관점에서 인터넷의 묵은 기사 삭제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통해 알아본다. 첫째, 기사 삭제는 언론중재법상의 공식 피해구제 청구권이 아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언론 보도와 이용이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 구제절차에 어떠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본다. 언론중재를 통해서 기사의 수정ㆍ삭제가 이뤄지고 있는 조건과 절차를 알아보고, 중재사건 주체들의 기사 삭제 수용경향을 조사해 법적 개선점이 요구되는지 파악한다. 둘째, 법률이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절차와 무관하게 언론사 차원에서 묵은 기사 삭제요청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언론사 차원에서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ㆍ수정요청에 대해 처리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언론사별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묵은 기사의 삭제 요청과 이와 관련한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한 언론인들의 태도와 인식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 수정과 삭제는 공식 청구권이 아니지만 저널리즘 생산과 이용 환경이 온라인화하면서 갈수록 그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 구제 청구인, 언론사, 언론중재위원 등 언론중재의 세 주체도 기사 수정ㆍ삭제를 합의 조정수단으로 적극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사 삭제ㆍ수정이 인터넷 기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공식 청구권이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기사 삭제ㆍ수정 신청 및 처리를 둘러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파악됐다. 일부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묵은 기사 삭제ㆍ수정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만들고 있으며, 그 추세와 사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론사들의 묵은 기사 수정ㆍ삭제는 언론사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 기준이나 원칙이 없었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도 없이 언론사별로 임의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동일한 사안을 다룬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과 관련해 언론사들은 투명한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언론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22개 매체 32명의 언론인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묵은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인들의 다양한 인식이 파악됐다. 또한 언론사들이 공표한 것과 별개로 대부분의 언론사는 묵은 기사 삭제 요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으나 확립된 기준이나 공개 절차 없이 담당자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은 공통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미 이뤄지고 있는 기사 삭제ㆍ수정에 대해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공개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기사 삭제권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와 찬성하는 응답자는 공통적으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부 언론인은 묵은 기사로 인한 프라이버시 노출 등 권리침해의 문제가 기사의 보존성ㆍ기록성에서 생겨난 것이라기보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손쉽게 검색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기록물로서 기사의 보존과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용을 분리하자는 실질적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 결과 결론적으로, 첫째, 저널리즘에 과거 기사 삭제 요청을 도입할지와 방법ㆍ절차에 대해서 언론계 차원의 공개적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둘째, 언론이 달라진 미디어 생산 및 이용환경에서 종전의 법규ㆍ관행을 고수하면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강변하는 대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저널리즘 윤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으로 묵은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언론의 기록성과 인터넷의 인덱싱 기능을 분리 처리함으로서,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유사하게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가능하다. 넷째, 『언론중재법』에 기사삭제 청구권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통해 언론사 단위가 아닌 중재기구를 통한 묵은 기사 삭제ㆍ수정 요청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43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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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신문방송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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