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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인허가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Title
공장용지 인허가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ortance Analysis of the Factors of License Planning for Factory Sites : A Study on the Non-Urban Areas of Hwaseong City
Author
이승규
Alternative Author(s)
Lee, Seung Kyu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공장용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여러 계획적 요소로 도입·운영되는 시점에서, 실제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민간이 비도시지역이라는 입지의 특수성(물리적, 환경적, 입지적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계획요소가 당초 계획초기 단계에서 최종 인․허가 승인까지, 행정절차 상 어떤 계획요소가 중요시되며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기업이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계획 시 행정청과 원활한 운영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요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법 제도, 기·허가지의 개발사례를 검토하고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계획요소가 상호 연관성이 있고 영향관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ANP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ANP분석방법을 통한 공장용지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결과는 “주변지역환경·친환경계획”,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공원 및 녹지계획 등의 계획요소가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는 “진출입로”, “가로계획” 등의 계획요소가 뒤 따랐으며, “건물의 높이·길이”, “상하수도의 계획”, “스카이 라인”과 같은 계획요소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면, 첫째,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계획요소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계획요소는 “주변지역환경·친환경계획” 요소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변지역의 시설과 주거, 농장 등의 기존 환경이 공장입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계획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장용지가 갖는 부정적요인 등이 위압적이지 않고, 발생 가능한 피해요소, 환경의 질 저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대책, 더불어서 주변지역과의 조화, 친환경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생태계의 보전”, “공원 및 녹지계획”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8등급 이상 개발제한 규정과 환경부 내규로 정해진 기준임에도 화성시의 경우 8등급 보다도 높은 7등급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내부적인 방침이다. 비도시지역 산림의 특성상 산발적인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는 대상 사업부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이다. 또한, “공원 및 녹지계획”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구역의 경계부에는 인접지역의 보호를 위해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개발단계별로 입주하는 업체의 수를 고려하여 녹지조성은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픈스페이스는 단절되지 않도록 연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은 도로와 2면 이상이 접하여 접근과 이용도를 고려한 계획이어야 한다. 셋째, 다음 순으로 고려하여야 할 계획요소는 “진출입로”, “가로계획”이다. 사업 규모별 기준에 맞는 진출입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과 가로경관 또한, 중시되는 협의 대상이다. 진출입로는 부지매입과 도로점용허가 등 계획초기 단계에서 파악하고 진출입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장건물은 그 크기로 위압감을 줄 수 있다. 건물과 설비는 분산 배치하고 지붕이나 벽면은 분절화하여 위압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건폐율․용적률, 차량동선․보행동선, 스카이라인, 상하수도, 건물의 높이․길이 순으로 중요도가 떨어졌다. 현재, 경기도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한 단축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입지검토제를 적극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부서와의 협조 및 전문인력이 부합되지 못하는 현실은 아쉽다. 또한, 도시계획 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주변지역과의 조화・친환경적 개발계획 등은 사업시행자들과 주변 민원들에 있어 난제이다. 기업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할 때, 지원하고자 마련된 「경기도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은 이제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비도시지역 공장용지 개발계획의 계획요소 별 중요도를 분석하여 중요도 순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화성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정함에 따라 보편적인 계획요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더 세분화된 범위와 다양한 전문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였다. 주요어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계획요소, 중요도 분석, AHP분석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9988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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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S](부동산융합대학원) >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도시·부동산개발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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