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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ppeal System for Private School Educators
Author
송도인
Advisor(s)
조태제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각급학교에서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교원의 심사청구를 받아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심사․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교원소청심사제도는 1991년 현행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어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교원들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소청심사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연간 8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사립학교 교원 사건이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사법적 규율을 받아오다 교원지위법을 통해 소청심사제도를 적용받게 된 사립학교 교원들의 경우는 여전히 제도의 법적성질조차 분명히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국․공립학교 교원과 차등적 신분보장을 가져와 이에 대한 법적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의 규율 및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으로 연구방향을 정하였는바, 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법인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원소청심사제도를 두어 동일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반드시 그 불복절차로 소청심사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때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때 학교법인에게도 행정소송 제소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중대한 차이를 가져왔다. 이어서,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성질에 대하여 사법상 법률관계설과 공법상 법률관계설의 견해 대립을 살펴본 후,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의 법적성질을 검토하였다. 이에도 간이분쟁해결절차설과 특별행정심판설이 대립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공법적 법률관계로 이해할 수는 없는바, 현행 법률이 징계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의제하거나 학교법인을 행정청으로 의제하고 있지 않은 한, 공·사법의 이원적 구별 체계를 갖는 현행법 아래서는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3가지 논의사항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교원소청심사제도가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하나의 제도임에도 국․공립과 사립 간 규율을 달리하는 이원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인 신분보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원소청심사제도 자체도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이후,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때 해당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공모하여 소송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거나, 교원소청심사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사건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교원의 승소를 도움으로써 감독권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었다. 셋째, 학교법인이 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기속력 규정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이러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혀 마련되 있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하여 신분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은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의 권리구제가 현저히 지연되고, 이에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소청심사제도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같은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교원지위법과 그 위임 규정을 구체화하여 해당 법령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제도를 일원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교원소청심사제도가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둔 하나의 제도인 이상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이 별개의 규율을 적용받는 것은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교원소청심사제도가 교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발전적인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을 통해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특수하게 발생하는 심사위원회 결정의 이행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원지위법에 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징계처분 이후 교원의 권리구제절차에서 국가 감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관할청에 소제기 사실의 발생과 소송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청이 소송에 보조참가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징계요구에 기한 징계처분 불복사건 접수 시 심사위원회가 관할청에 사건접수를 통지하여 줌으로써, 관할청이 소청절차에 직접 참가하거나, 관할청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셋째, 심사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이행강제금․형사처벌 등의 이행강제제도를 교원지위법에 규정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에 특수한 문제점을 살펴보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사립학교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더욱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신분보장을 이루고, 교원소청심사제도가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구제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99885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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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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