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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Secretariat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Council
Author
김우연
Alternative Author(s)
Kim, Woo Youn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문요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과 지방의회의 기능약화에 따른 존립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회를 창조적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일 것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사무기구의 전문성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선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며,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 구성원이 선출되는 현실에서 정책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역략강화 내지 전문화가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개인보좌관이 없는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입법정책 기능 등 의정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은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도적 또는 운영적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지원체계 보강, 사무직원의 체계적 행정 및 조직지원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등이 꾸준히 요구되어 오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둘러싼 법제도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무기구의 조직․운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의 자율성과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무기구의 설치와 정원을 정함에 있어 행정입법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조례에도 개괄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사무분장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회직렬 신설과 더불어 소수 인력의 인사관리 방안 등 문제점 극복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위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급도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상향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임용자격과 그 직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과 같은 제도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입법정책부서를 전문위원과 같이 제도화하고 실제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직급을 임기제 6급 이상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실․국 수에 맞춰 보강하고 전문인력이 안정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분관계의 보장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위원과의 사무 중복으로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사무를 분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부서의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사무직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 기회제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면서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9983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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