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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선정성 심의 현황 및 심의 담당자 인식 연구

Title
온라인신문 선정성 심의 현황 및 심의 담당자 인식 연구
Author
박솔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인터넷 환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신문, 방송 등의 전통 저널리즘과 구분되는 새로운 저널리즘 영역인 ‘온라인 저널리즘(online journalism)’이 탄생했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구현되는 전자 저널리즘의 양식으로, 속보성, 상호작용성, 심층보도, 뉴스의 연성화, 선정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클릭수가 수익으로 직접 연결되는 온라인 저널리즘 특성에 따른 뉴스의 연성화와 선정적 보도는 많은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다. 바람직한 온라인 저널리즘 생태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선정성 문제를 파악하고,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은 물론 적절한 심의규제와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무한경쟁 체재가 되면서 언론 윤리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선정보도의 경우,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에서는 심각성이 점차 더 커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언론의 심의제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이루어지며 포털 뉴스 자체에서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발족시켜 제휴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을 분석했다. 3년간 종이신문의 선정성 관련 제재는 주의 169건, 경고 1건으로 전체 829건 중 20.51%였으며 온라인신문의 경우 주의 520건, 경고 88건으로 전체 1063건 중 57.20%를 차지했다. 또한 종이신문의 선정성관련 제재는 3년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의’조처에 불과한 반면, 온라인 신문은 ‘주의’보다 더 심각할 경우 가해지는 ‘경고’조처의 80%가 선정성과 관련된 제재였다. 이는 온라인신문의 선정성이 종이신문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심의결정 제재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선정성관련 조처를 받은 기사의 수정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5년 18.64%에 불과하던 수정이나 삭제된 기사가 2015년 59.18%, 2017년 70.64%로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정성관련 적용조항으로 제재 받은 기사의 총 건수는 2015년 177건, 2016년 196건, 2017년 235건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사후 수정이나 삭제를 할지언정 선정적인 보도를 생산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온라인신문의 선정성 심의규제에 대한 언론전문가들의 인식과 심의과정을 알아보았다. 인터뷰 결과 심의결정은 먼저 비상근 체재로 근무하는 모니터 전문요원들이 주 1회 회의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심의위원들이 월 1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의 기준은 신문윤리실천요강과 신문윤리강령이며,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회의와 다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과 온라인신문의 선정성 차이는 온라인신문에서 더욱 심각하며, 요즘은 사진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 더욱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심의기구의 강제성 필요 이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에는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했지만, 접근 방법에는 강제성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부터 시대에 따라 적절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한국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율감시기구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지만, 언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고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선정성관련 문제는 강제력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이 다루기 힘든 언론 윤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인 스스로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적절한 제재수단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보도는 온라인 저널리즘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다. 선정보도는 전통 저널리즘 시대부터 뿌리 깊게 저널리즘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언론윤리의 문제점으로 손꼽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를 맞아 양적 질적으로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언론윤리를 지키기 위해 심의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심의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강제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언론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63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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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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