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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용수-
dc.contributor.author이영현-
dc.date.accessioned2018-09-18T00:42:57Z-
dc.date.available2018-09-18T00:42:57Z-
dc.date.issued2018-0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297-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4139en_US
dc.description.abstract국내 원전 규제기준으로서 원전 건설/운영허가 인허가문서인 예비/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P/FSAR)의 작성에 대한 세부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고리 1호기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후행핵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체와 사용후핵연료로 나누어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 및 분류,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참고자료로 원전 2단계 인허가제도에 적용되는 미국 NRC의 RG 1.70(Rev.3, 1978)과 최신 규제요건이 반영된 통합인허가제도에 적용되는 RG 1.206(2007)을 참고하였으며, 해체의 경우 추가적으로 RG 1.184(2013) 및 IAEA Safety Guide No. GS-G-4.1(2004)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해체의 경우, 최신 규제요건이 반영된 RG 1.206에만 관련 내용이 존재하며, RG 1.184 및 IAEA GS-G-4.1에서 부분적으로 관련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작성하였다. 그리고 RG 1.184 및 IAEA GS-G-4.1의 내용을 토대로 RG 1.206의 기존 장에 추가 및 새로운 장의 작성을 통해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RG 1.70과 RG 1.206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국내원전에 적합한 P/FSAR 작성기준 개발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직 해외에서도 기존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따라가는 수준이며,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관련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갱신할 필요성이 있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해체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고찰-
dc.title.alternativeA Study regarding Format and Content of Safety Analysis Report for Decommissioning and Spent Nuclear Fuel-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이영현-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공학대학원-
dc.sector.department후행핵주기공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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