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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NGO의 현황과 발전 방향

Title
북한인권 NGO의 현황과 발전 방향
Other Titles
Stud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NGO`s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
Author
문동희
Advisor(s)
김성수; 김성현
Issue Date
201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다. 유엔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가 조사보고서를 유엔총회에서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에 제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유엔총회에 권고안 상정까지 많은 국내외의 북한인권 NGO들의 활동이 있었다. 북한인권 NGO들은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 발생한 탈북자들의 대규모 국내 입국 이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인권 NGO들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3년 이후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상정, 결의의 과정을 거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북한인권NGO들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 통과, 2005년 일본의 북한인권법(정식명칭,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데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16년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데도 영향력을 끼쳤다. 북한인권 NGO들의 활동과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사, 조직, 이념, 주요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학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인권 NGO를 분류함에 있어 자유권 규약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NGO들만을 북한인권 NGO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권 규약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로서 분류되어 북한인권 NGO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자유권 증진이나 사회권 증진 모두 북한의 인권수준을 높여내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북한인권 단체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 NGO에 대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유권과 사회권 규약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NGO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유권과 사회권의 분류 이외에 진보와 보수로 북한인권 NGO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이런 대립은 각자가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을 가져왔다. 진보진영은 보수 진영 북한인권 운동이 정치화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이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사회권을 회복을 우선하고 보수는 자유권회복을 우선한다. 그러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인권 NGO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이전의 북한인권 NGO에 대한 인식보다 넓은 범위의 북한인권 NGO들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북한인권 NGO들의 역사, 조직, 이념, 활동을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NGO들이 현 단계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북한인권NGO들은 정권의 정책적 방향이 바뀔 때마다 성장과 정체를 반복해왔다. 이것을 정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NGO가 여전히 비자립적이며 비독립적이란 사실을 말해준다. 북한인권NGO가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변화에 상관없이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인식변화, NGO의 성장을 위한 방향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8810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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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CIVIL SOCIETY(시민사회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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