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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방법 -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1930 판결 및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

Title
공정거래법상 ‘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 판단방법 - 서울고법 2010. 5. 19. 선고 2009누1930 판결 및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
Author
이호영
Keywords
경성카르텔; 경쟁제한성; 가격고정; 관련시장; 시장점유율; 딜러담합; 브랜드내 경쟁; 브랜드간 경쟁; hardcore cartel; anti-competitiveness; price-fixing; relevant market; market share; dealer agreement; intrabrand competition; interbrand competition
Issue Date
2011-06
Publisher
법조협회
Citation
법조, 2011, 60(6), P.283~322
Abstract
경쟁법 이론상 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점유율의 산정 등의 시장분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서 시장구조적 요인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같이 그 경쟁제한성이 현저하고 이를 상쇄할 만한 경쟁촉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성카르텔의 경우에는 실제로 당해 행위로 인하여 참가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이 회피되어 가격을 인상시키는 소위 ‘공모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면 그 자체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별도로 면밀한 관련시장의 획정 등을 통하여 시장구조적 요인을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한 해석론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경쟁법 이론과 각국 판례의 태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919761http://hdl.handle.net/20.500.11754/66688
ISSN
1598-4729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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