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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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홍균-
dc.date.accessioned2018-04-03T08:38:02Z-
dc.date.available2018-04-03T08:38:02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citation인권과정의, 431, 6-26en_US
dc.identifier.issn1225-6854-
dc.identifier.uri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40419-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57767-
dc.description.abstract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보다 환경위험에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위해시설,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 등이 정치,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이를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주위를 둘러싼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핵폐기물처분장 등에 발생하는 유독물질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심하게오염된 공기나 물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환경정의의 역사는 미국의 경우 Warren County에서 일어난 환경정의 운동을 시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30년의 역사가 있다. 이제 환경정의는 인권, 공평성 등의 개념과 수렴하면서 사회 운동, 인권 운동 등과 결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운동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있다. 부정의를 규명하고, 조사?분석하고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환경규제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환경위험의 재분배를 다루는 환경정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정의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환경부정의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를 하여야 한다는사고로 접근하여야 한다. 입법은 환경부정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수단이 될 수있다. 입법부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불균형적으로 환경위험을 부담하는, 즉 환경부정의를 초래하는 시설의 입지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호히 선언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환경위해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동법에 의해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en_US
dc.language.isoko_KRen_US
dc.publisher대한변호사협회en_US
dc.subject환경부정의en_US
dc.subject환경인종주의en_US
dc.subject불공평en_US
dc.subject평등조항en_US
dc.subject민권법en_US
dc.subject인권en_US
dc.subject소외계층en_US
dc.subject님비en_US
dc.subjectenvironmental injusticeen_US
dc.subjectenvironmental racismen_US
dc.subjectinequityen_US
dc.subjectequal protection clauseen_US
dc.subjectCivilen_US
dc.subjectRights Acten_US
dc.subjecthuman rightsen_US
dc.subjectminorityen_US
dc.subjectNIMBYen_US
dc.title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en_US
dc.title.alternativeAn Alternative Solution to Environmental Injustice: Environmental Justiceen_US
dc.typeArticleen_US
dc.relation.no431-
dc.relation.page6-26-
dc.relation.journal인권과 정의-
dc.contributor.googleauthor김홍균-
dc.relation.code2012232524-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SCHOOL OF LAW[S]-
dc.sector.department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dc.identifier.pidhon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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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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