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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방사능 기준의 합리적 설정

Title
식품방사능 기준의 합리적 설정
Author
이재기
Keywords
원자력사고; 식품방사능; 사소선량; 참조준위; 계획피폭상황; 기존피폭상황
Issue Date
2014-04
Publisher
대한방사선방어학회
Citation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2014, 2014(4), p.240-241(2쪽)
Abstract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왔다. 방사능 검출 비율은 2012년 상반기에 약 5%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에는 1% 안팎으로 줄었다.검출된 방사능 농도는 2011년 7월 수입된 냉장대구에서 최대 98 Bq/kg(1건)을 제외하면 거의 10 Bq/kg미만으로서 우리 식품방사능 관리기준 370 Bq/kg에비해 현저히 낮았다.그럼에도 국민의 식품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 2013년 8월 후쿠시마 원전부지에서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누설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산 식품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화되었을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판매마저 크게 줄었다. 혼란의 배경에는 대중매체의 부정적 시각,SNS를 통한 잘못된 내용의 전파도 기여했지만식품 방사능 관리기준이 국제기구나 국가마다 달라 불신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특히 기간 중에식품방사능 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는데 일본은2012년 4월 세슘 방사능 기준을 100 Bq/kg으로낮췄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11월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100 Bq/kg으로 기준을 낮춰 적용했다.이 연구에서는 식품방사능 관리기준에 대해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기준을 산출하여 제시했다.
URI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273532http://hdl.handle.net/20.500.11754/52134
ISSN
1738-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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