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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형사법통합과 공소시효의 문제

Title
남북한 형사법통합과 공소시효의 문제
Author
김재봉
Keywords
남북통일; 형사법 통합; 불법청산; 공소시효; 공소시효 중단?정지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연구, 2012, 36, P.1-22, 22P.
Abstract
종래 통일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를 다룬 문헌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또한 형사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여기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바, 하나는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총론적 논의를 넘어 개별영역에 대한 각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독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따른 북한지역의 범죄자 처리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형사법적 문제 중 공소시효와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소시효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통일합의서 발효 당시 북한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통일 이전 북한지역에서의 범죄에 대하여 북한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남한법상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불구하고 통일 이후 공소시효진행의 효력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정국의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사건처리의 지연을 고려하여 공소시효의 중지?연장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 당시 북한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남한법상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불구하고 통일 이후 공소시효완성의 효력을 인정하여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지역에서의 범죄가 정치적 이유나 반법치국가적 이유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산상 공소시효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입법을 통하여 처벌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UR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2051103http://hdl.handle.net/20.500.11754/50340
ISSN
1598-8937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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