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과 실증조사: 미국의 Consumer Bankruptcy Project에 대한 소개

Title
개인도산과 실증조사: 미국의 Consumer Bankruptcy Project에 대한 소개
Other Titles
Empirical Research in Consumer Bankruptcy Regime: An Introduction to Consumer Bankruptcy Project of the United States
Author
박재완
Keywords
개인도산; 실증조사; 불명예; 과소비; 도덕적해이; 변제자력평가제도
Issue Date
2012-12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Citation
비교사법, 2012, 19(4), P.1391-1432, 42P.
Abstract
이 글은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미국의 대표적인 실증조사인 Consumer Bankruptcy Project(이하 ‘CBP’라고 한다)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CBP와 같은 실증조사가 실시될 필요성 및 실시될 경우의 유의점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도산절차에 관한 논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힘겨루기에 가까운데, 실증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서는 CBP가 1981년부터 약 10년의 주기로 네 차례 실시되어 소비자도산절차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 CBP의 배경, 의제, 조사방법, 조사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글의 본문의 주요부분을 이룬다. 조사목적인 의제는 ① 도산절차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지 즉,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경제상황은 어떠한지, ② 도산절차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변제여력이 있는지, ③ 도산절차로 인한 불명예(Stigma)가 감소하였거나, 채무자들이 도산절차에서 쉽게 면책받을 것을 예상하고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④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도입된 변제자력평가제도(Means test)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각 CBP에 의하여 ① 도산사건수가 증가한 것은 미국 전체의 경제사정악화가 원인이고, 도산절차 신청인들은 비록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소득, 자산 수준이나 직업의 분포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도산절차가 자격 없는 자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도산절차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변제여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③ 도산절차로 인한 불명예의 감소나 과소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④ 변제자력평가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IMF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제도와 실무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CBP와 같은 실증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실증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실증조사는 CBP와 같이 정기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의제설정이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CBP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17039http://hdl.handle.net/20.500.11754/50233
ISSN
1229-5205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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