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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준규-
dc.date.accessioned2018-03-13T07:36:05Z-
dc.date.available2018-03-13T07:36:05Z-
dc.date.issued2013-11-
dc.identifier.citation비교사법 20.4 (2013): 937-972.en_US
dc.identifier.issn1229-5205-
dc.identifier.uri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727578-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46169-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는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3개를 살펴보았다. 이 판례들은 모두 계약외부에 놓인 사회제도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할 계기를 제공한다.||||첫 번째 판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회계예규가 변경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들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위 판례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반면, 별개의견은 계약문언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개별지급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견해대립의 이면에는, 회계예규의 변경과 그에 따른 거래관행의 변경이 계약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놓여있다.||||두 번째 판례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위 판례는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절차와 차명거래 관련 제재조항, 예금계약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같은 사정이 예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세 번째 판례는 법원이 형평을 기초로 계약상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상계기대를 계약상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보다 우선하여 보호한 사안이다. 계약당사자들이 공시수단을 갖춘 담보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상 채권을 일반채권자의 공취가 사실상 불가능한 책임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이를 무한정 허용한다면, 사인(私人)간 합의를 통해 압류금지채권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판례가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면서 제시한 구체적 기준은, 이처럼 사적자치의 원칙과 강제집행 제도의 취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자의 이해관계를 형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en_US
dc.language.isoko_KRen_US
dc.publisher한국비교사법학회.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Private Law.en_US
dc.subject계약의 해석en_US
dc.subject계약의 당사자 확정en_US
dc.subject동시이행 항변권en_US
dc.subject계약의 내용통제en_US
dc.subject사회제도와 사적자치contract interpretationen_US
dc.subjectdetermination of contract partyen_US
dc.subject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en_US
dc.subjectcontrol of contract termsen_US
dc.subjectsocial institution and private autonomyen_US
dc.title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en_US
dc.title.alternativeSurvey on three recent Supreme Court's cases about contract interpretation -Social institution and private autonomy-사회제도와 사적자치en_US
dc.typeArticleen_US
dc.relation.no4-
dc.relation.volume20-
dc.relation.page937-972-
dc.relation.journal비교사법-
dc.contributor.googleauthor최준규-
dc.contributor.googleauthorChoi, Joon-kyu-
dc.relation.code2012212313-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SCHOOL OF LAW[S]-
dc.sector.department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dc.identifier.pidcjk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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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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