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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고찰

Title
소비자 집단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집단중재의 도입가능성 고찰
Other Titles
Class-Wide Arbitration in Consumer Disputes: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to the Korean Legal System
Author
한충수
Keywords
집단중재; 집단소송; 단체소송; 소비자분쟁; 대체적분쟁해결; class-wide arbitration; class action; collective litigation; consumer disputes; ADR
Issue Date
2011-12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Citation
국제사법연구 /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2011-12 :475-498
Abstract
2005년에 단체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에 도입되었다. 증권집단소송이 한국 법질서에 도입되었고, 나아가 제외신고(opt-out) 체계도 새로운 증권집단소송법에 도입되었다. 이것은 법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법원의 극도의 관여와 높은 소송비용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클래스의 구성원들이 클래스액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구성원 전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였고 결과적으로 클래스액션은 한국에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집단적 조정이나 단체소송(Verbandsklage), 환경분쟁조정법의 환경집단분쟁조정절차와 같은 집단적 분쟁해결절차 역시 활용실적이 미미한 실정인데, 그것은 절차적 복잡성과 구제방법으로서의 부적절성,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소비자기본법에서의 단체소송은 소비자 개인이 아닌 법이 인정하는 적격단체만이 제소할 수 있으며 그것도 단지 기업에게 부작위 또는 위법행위의 중단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집단분쟁해결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집단중재절차에 주목을 하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Green Tree Fin. Corp. v. Bazzle 사건에서 클래스액션형태의 집단적인 중재절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중재판정부의 권한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집단중재가 활발하게 인정되리라는 전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Stolt-Nielsen S.A. et al. v. Animalfeeds International Corp.사건과 AT&T Mobility LLC v. Vincent Concepcion 사건 등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집단중재의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였는데 이는 중재의 본질이 대립하는 양 당사자 중재를 기본유형으로 하는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집단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집단중재의 활성화 가능성은 매우 감소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활용되는 제외신고 방식(opt-out)이 아닌 권리신고(opt-in) 방식을 미국의 집단중재와 결부시킨다면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울러 중재인은 계속 중인 중재사건에 대하여 양자 중재나 집단중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인 분쟁해결절차들이 소비자나 피해자들에게 주는 만족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집단중재와 같은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URI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843989http://hdl.handle.net/20.500.11754/36140
ISSN
1738-6306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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