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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 2006년 6월 이후의 위헌법률심판(“헌가” 및 “헌바”)사건을 중심으로 -

Title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 2006년 6월 이후의 위헌법률심판(“헌가” 및 “헌바”)사건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D
Author
방승주
Keywords
헌법불합치결정; 적용중지; 계속적용명령; 경과규정; 소급효; 경과조치; Unvereinbarerklarung; Anwendungssperre; Weiteranwendungsanordnung; Weitergeltungsanordnung; Ubergangsregelung; Ruckwirkung; Ubergangsmaßnahme
Issue Date
2011-12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cciation.
Citation
憲法學硏究,Vol.17 No.4 [2011],343-393(51쪽)
Abstract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조항 자체에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섞여 있거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부진정입법부작위)이 문제가 되어서, 이 법률조항을 그대로 위헌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게 될 경우에는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더 이상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이며, 또한 위헌을 제거하고 합헌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들고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최근 결정에서는 적용중지를 명할 것인지 계속적용을 명할 것인지를 형량하고 있는 판례가 자주 보인다.||||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입법자의 개정을 기다렸다가 당해법원이 당해사건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 우선 국회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시점까지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당해사건 당사자를 소급적으로 구제해 준 사례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과기간 동안의 위헌적 상태의 제거 및 합헌적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 법원이 경과적 규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과기간 동안의 규율은 헌법재판소와 국회 및 법원의 조화로운 3중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일 국회가 경과규정을 빠뜨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이 바로 법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당해사건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법률 및 그 소급적용여부에 대한 모든 문제를 빠짐 없이 인식하고 적절하게 경과적 규율을 해 주지 않으면 합헌적 상태가 제대로 회복되기 힘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부분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계속적용명령)의 경우라고 해서, 국회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시점까지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헌재가 계속적용을 명하는 것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의 위헌적 부분은 가급적 적용하지 말고서 합헌적인 부분만 계속 적용하는 것이 합헌적이다. 따라서 계속적용명령이라고 해서 국회가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하지않거나 또는 법원 역시 소급적용의 필요성 조차 검토하지도 않고서 당해사건에 대해서 소급적 구제를 배제하는 것은 계속적용명령의 진정한 취지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적용명령의 경우에도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통한 당해사건에 대한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바로 그러할 경우에는 구제해 주는 것이 법원의 경과적 규율기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드러난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의 필요성과 그리고 국회의 법개정 및 경과규정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는 항소심이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경우는 물론, 잠정적인 계속적용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헌가”사건이나 “헌바”사건의 경우 당해사건판결의 구체적인 법적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모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사건을 구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에 대하여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법률이 발효되는 시점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당해사건이나 유사사건들에 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진정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법원에 경과적 규율을 일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URI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3383695http://hdl.handle.net/20.500.11754/35867
ISSN
1229-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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