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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성욱-
dc.contributor.author홍대길-
dc.date.accessioned2017-11-29T02:30:54Z-
dc.date.available2017-11-29T02:30:54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33826-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618en_US
dc.description.abstract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이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원 수가 전체 종사하는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 이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크고, 매우 중요하여 국가산업 및 고용창출의 근간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영노하우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가업승계를 가로 막는 장애요인인 상속·증여세의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엄격한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업상속 적용대상요건중 피상속인의 10년이상 계속 경영요건에서 피상속인의 과거 가업영위 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앤다. 가업상속 적용대상 요건중 업종 요건에 관하여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 한다. 가업상속 적용대상 요건 중 상속인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경영인 또는 내부 유능한 직원의 대표자 취임 요건을 만들고 사후관리 한다. 둘째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과세방식에서 취득과세방식으로 변경 한다. 셋째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은 보충적평가방법에의한 주식평가 시 할증 평가를 배제 한다. 넷째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축소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시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을 완화 한다. 다섯째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서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증여세 유예 세액은 면제하고, 가업승계주식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한다. 여섯째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서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생전 가업승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about Family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홍대길-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Dae Kil Hong-
dc.sector.campusE-
dc.sector.daehak융합산업대학원-
dc.sector.department경영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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