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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상규-
dc.contributor.author김은주-
dc.date.accessioned2017-11-29T02:29:24Z-
dc.date.available2017-11-29T02:29:24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33369-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599en_US
dc.description.abstract중국에서 최초로 '회사'라는 뜻이 사용된 법률은 1904년 청나라 시대에 제정된 '大清公司律' 이다.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기업형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공유제 기업형식으로 전환되면서 국유기업과 집체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 이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회사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3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이하 '회사법'이라 한다)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WTO의 가입 등 영향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에서도 중국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기존의 회사법만으로는 불충분한 점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2005년에 회사법을 개정하게 되었고, 이후 경제발전에 따라 2013년에 또 다시 개정하여 2014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회사법은 개혁개방 정책에 의한 시장경제의 산물이다. 회사법상 자본은 회사경영의 기본재원이면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회사법의 2005년 개정과 2013년 개정에서도 자본제도에 대한 개정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2013년 중국 회사법은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개정 전 회사법에서는 회사설립 시의 최저등록자본금이 규정되었다. 즉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인민폐 3만 위엔(1인 회사의 경우 인민폐 10만 위엔)이고, 최초 납입자본금은 최저등록자본금을 초과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인민폐 500만 위엔이고 발기설립할 경우 발기인으로 하여금 발행주식 모두 인수하여야 하며, 최초 납입액은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금을 출자함에 있어 등록자본금의 30%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자본금의 납입기한에 대해서도 회사설립일부터 2년 내에 완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주주가 출자한 후 회계법인의 출자검사보고서를 등기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013년 개정회사법에서는 법정최저자본금을 폐지하고 회사의 설립에 있어 출자액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록자본금의 30%는 현금으로 출자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00%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출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사설립등기사항을 간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자검사보고서의 제출도 삭제하였다. 그 밖에도 최초납입자본금 및 납입기한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여 회사의 자본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법을 일반법으로 적용하던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규정도 개정되어 중국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의 자본제도가 회사법과 보조를 맞추게 되었다.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표적으로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독자기업이 종류별로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지만 회사법규정을 일반법으로 적용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법정최저자본금, 최초 출자비율과 금전출자비율, 출자기한, 출자방식 등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고 투자자들이 회사정관에 자율적으로 약정하여 기재하도록 자본제도를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 2013년 회사법, 즉 현행 회사법상 자본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다음 중국회사법상 자본제도의 개정연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외국인투자기업법상 자본금제도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현행 중국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 나타난 주주의 출자의무불이행책임, 채권자보호제도미흡 및 법인격부인론 남용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중국법상 회사자본금제도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Capital Regime of Corporation in China-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김은주-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Eunzu-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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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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