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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재산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자본시장법상 투자재산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Investment Assets Protection - Recommendations for Investors deposit and Establishment of Investors Protection Fund -
Author
정대섭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수익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사회 저변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이 갈수록 복잡화․고도화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금융투자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불완전 판매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화 및 겸업화의 진전으로 금융회사 간, 국가 간의 위험 전이 가능성이 높아져 시스템 리스크 및 투자자의 손실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투자자 보호의 이념은 전통적인 민․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및 각종 특별법 등 우리 법령 전반에 걸쳐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다양한 투자자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대표적인 증권투자재산보호제도로서 자본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해 볼 때, 현행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는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제도는 투자자보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제공자인 예치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예치기관으로부터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이 불비 되어 있으며 투자자예탁금의 익일 예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임의운용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예탁금 운용수익의 배분기준이 모호하며 증권매매대금 결제프로세스의 비효율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자예탁금보호제도의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파산 등 사고로 인한 투자자예탁금 인출 및 지급사무를 증권금융회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자예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자예탁금의 예치기한을 당일로 일원화하고 투자자예탁금의 운용수익 배분 기준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경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매매대금의 결제가 예치기관인 증권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들이 있다. 투자자예탁금의 분산예치 및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신탁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관리를 허용하자는 주장,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금 보험료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투자자예탁금의 분산예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의 역사, 투자자 보호 기능의 후퇴 가능성,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집중예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및 취급상품의 특성, 위험도 등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신탁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관리는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유지할 필요는 있으나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예금 보험료의 인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불완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 시 사전적 투자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등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및 거래비용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투자자보호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그 법적 근거, 운영주체, 가입방법, 기금의 적립방법, 보호의 대상과 범위, 보상한도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각각 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URI
http://hdl.handle.net/20.500.11754/3336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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