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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오윤-
dc.contributor.author손주완-
dc.date.accessioned2017-11-29T02:29:23Z-
dc.date.available2017-11-29T02:29:23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33367-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353en_US
dc.description.abstract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제도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하여 논쟁을 불러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정시부터 존재했으며, 현재에는 확정신고와 다를바 없이 운영되면서 환급만은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확정력 인정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으나, 대법원은 확정력 인정설을 취하였고, 현행법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정력 인정설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확정력을 인정하는 경우,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와 독자적인 제도로서, 누락이 있으면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에는 예정신고를 하되 그 후에는 확정신고를 한다(과세관청은 예정결정 내지 확정결정을 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또는 경정결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입법례상 주요 외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우리 예정신고와 달리 정산을 인정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업규모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차등화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예정신고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중간신고로 만들거나 과세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현행 제도보다 빠른 환급을 허용하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제도에 관한 고찰-
dc.title.alternativeStudy on the Preliminary Filing of Tax Return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Focusing on the Legal Effect of the Preliminary Filing-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손주완-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on, Ju Wan-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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