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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기연장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 연구

Title
건설공사 공기연장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by Design Change at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uthor
이 장 원
Advisor(s)
김재준
Issue Date
2017-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가 계약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분 계약당사자간 분쟁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일부 발주기관은 관련법규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초 계약 시 예상하지 못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마땅하다. 하도급계약 또한 해당공사 입찰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하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공사 초기의 생산성 저하비용, 공사 진행 중 공정변경 비용, 준공기한이 임박했을 때 발생하는 공정 촉진비용 등은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만 청구한다. 이조차도 원청사가 발주자에게 지급받지 못하여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금액만 반영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도 포기 또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도급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는데, 이때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공기지연 사유가 원청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공기연장 관련 소모적인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내용과 공기연장 분쟁해결 관련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니, 공기연장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외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중 그 외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만 생각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공기연장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진행한다면 하도급자, 원도급자 및 발주자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공기연장 사유 및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분석하고, 가칭 “공기연장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기가 연장된 A사의 프로젝트에서 그 실효성을 검증해보았다. 2014년에 대법원으로 넘어간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공사의 공기연장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와 현재 진행 중인 국내공공공사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추가비용 반영이 본격화 될 때,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기연장 설계변경”이 공기연장 관련 분쟁해결 방안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URI
http://hdl.handle.net/20.500.11754/32916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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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DEPARK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관리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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