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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수근-
dc.date.accessioned2017-08-10T02:01:40Z-
dc.date.available2017-08-10T02:01:40Z-
dc.date.issued2015-10-
dc.identifier.citation판례연구, v. 제29집 제1권, NO 제29집 제1권, Page. 315-339en_US
dc.identifier.issn1975-4507-
dc.identifier.urihttps://www.seoulbar.or.kr/site/library/LibrarySubMain.do-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20.500.11754/28436-
dc.description.abstract노동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입법적 해결방안에서 입장대립이 심한 유형은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이다.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해석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부당해고 또는 퇴직금 등 사건에서 승소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독립한 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상판결 1은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해 피고가 실질적으로 감독하였을 가능성과 독립된 사업성이 인정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상판결 2는 골프장에서 캐디와 이용객의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결이 캐디, 골프장 이용객, 골프장 사이의 사실관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전기검침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상판결 1과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결은 노동법 연구자들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주장하여 온 ‘노무제공자들이 수행한 사업의 중요성과 독립한 사업자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파악하고 적용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en_US
dc.language.isoko_KRen_US
dc.publisher서울지방변호사회en_US
dc.subject근로기준법상 근로자en_US
dc.subjectEmployee of the Labor Standards Acten_US
dc.title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독립사업자en_US
dc.title.alternativeEmploy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ndependent Contractoren_US
dc.typeArticleen_US
dc.relation.no제29집 제1권-
dc.relation.volume제29집 제1권-
dc.relation.page315-339-
dc.relation.journal판례연구-
dc.contributor.googleauthor박수근-
dc.contributor.googleauthor朴秀根-
dc.contributor.googleauthorPark, Su Keun-
dc.relation.code2012210865-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SCHOOL OF LAW[S]-
dc.sector.departmentHanyang University Law School-
dc.identifier.pidsu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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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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