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Title
-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Other Titles
- The Improvement on Taxation of Financial Asset Transactio - Comparative Analysis of Transaction tax and Income tax -
- Author
- 오윤
- Keywords
- 자본거래과세; 증권거래세; 자본소득과세; 이원적 소득세제; 자본자산; 자본이득; Capital Transaction Taxation; Securities Transaction Tax; Capital Income Tax; Dual Income Taxation; Capital Asset; Capital Gain
- Issue Date
- 2015-04
- Publisher
- 한국세법학회
- Citation
- 조세법연구, v. 21, NO 1, Page. 77-116
- Abstract
- 본 연구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에 대해 당초의 과세목적 및 배경, 조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로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인지, 상호 대체 가능한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의 내용과 그것들이 오늘에 이른 경위를 조사한 후 주요 외국의 제도와 그것들의 역사적 형성과정, OECD 등 국제기구의 입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본거래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 논의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과세를 포괄화하고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상장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는 한편,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자본자산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을 허용해야 하며 세율도 기존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이득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한편,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 URI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91729http://hdl.handle.net/20.500.11754/23666
- ISSN
- 1598-4796
- DOI
- 10.16974/stlr.2015.21.1.003
- Appears in Collections:
-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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