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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Title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Other Titles
Proposal for Arts-in-Architecture Maintenance Reform
Author
이준형
Keywords
Art-in-Architecture; 관리행위(유지보수);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미술작품; 미술작품의 수명; 민관협력계약서; 기금; 표준계약서;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fund; standard contract form; ex post management(maintenance and repair); publicprivate-partnership(PPP); life span of artwork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 8, NO 4, Page. 425-456
Abstract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을 건축하려면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른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쓰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참조). 이 제도는 1972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실시되었던 내용을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한 것으로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해당한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전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14,435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원에 넘는다. 그런데 이들 미술작품에 대한 수명(life span), 사후관리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아 그 중 많은 작품들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후관리의 개념과 범위, 관리관계의 당사자(건축물 양도를 포함하여) 및 존속기간, 관리권의 행사요건, 관리의무의 내용을 차례로 검토한 후(Ⅱ),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담금과 민관협력계약 두 가지 방식 중 원칙적으로 민관협력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기금 및 표준계약서의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Ⅲ),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한 후(Ⅳ) 마지막으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조항들에 대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Ⅴ).
URI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247443http://hdl.handle.net/20.500.11754/22002
ISSN
1976-3115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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