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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air Remuneration System to Crea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uthor
유다영
Alternative Author(s)
YU DA-YEONG
Advisor(s)
박성호
Issue Date
2024. 2
Publisher
한양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극장을 중심으로 영화의 배급이 이루어지던 영상산업계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전송 서비스 OTT(Over The Top) 플랫폼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영상물의 이용 환경과 유통 구조에 큰 변화를 겪었다. 스트리밍 기반의 수익구조가 활성화되며 다양한 산업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콘텐츠 산업 구조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저작자들의 계약상 지위는 나아질지언정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의 변동에는 그에 걸맞은 제도와 실무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영상산업계와 저작권법계의 움직임은 여전히 미약하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영상산업의 대표 격인 영화시장에서 국내 영화감독들이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관련 논의가 지속되며 국회에서도 창작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위하여 저작권법 제5장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 제1항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저작재산권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자인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자신이 창작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대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또한 제100조 제1항의 양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영상 산업상의 계약 관행과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제작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저작물이 사후에 크게 성공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어도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저작자가 그 영상저작물의 성공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전무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입법을 통하여 영상저작물 이용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만, 그에 합당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일종의 계약법을 규정하거나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일정 사항을 약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영화감독들이 토로하는 계약상의 부당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겪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에는 저작권 관련 계약법이 마련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강력한 교섭력으로 영상제작자단체와 단체협약을 맺어 저작자들이 보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영상저작물의 개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리를 각각 살펴본 후 영상저작물의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 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이용에 있어 저작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상의 문제점, 무체물인 저작물의 수익 예측 불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입법적으로 저작자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와 영상저작물 저작자 단체와 영상제작자 단체 간의 단체교섭으로 사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미국, 일본)로 나누어 각각 거론한다. 추가적으로 영국, 스페인, 칠레의 관련 제도 입법 현황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해석 및 입법론적 고찰을 통하여 정당한 보상 청구 제도의 최종 입법 이전에 선두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여태껏 발의된 여덟 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분석 및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저작권법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입법안을 제언한다. 이처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영상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724554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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