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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활용한 코스닥(KOSDAQ)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에 관한 연구

Title
특허권을 활용한 코스닥(KOSDAQ)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pecial Listing of KOSDAQ Technology Growth Companies Using Patent Rights
Author
김학전
Alternative Author(s)
Kim Hak Jeon
Advisor(s)
이성욱
Issue Date
2024. 2
Publisher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Degree
Master
Abstract
<표 2-2> 상장의 종류 상장종류 주 요 내 용 신규상장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시키는 것을 말하며, 신규 상장은 상장 예비심사 청구 후 모집과 매출을 통한 공모를 하였는지에 따라 공모 상장 과 직상장으로 구분이 되며, 직상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모 없이 증권시장 을 이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재상장 상장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하여 신규 설립된 법인이나, 상장 법인간의 합병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 또는 상장 폐지 후 5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상장법인 이 발행한 주권을 재상장시키는 것을 말함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증자, 합병,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소유한 자 의 권리행사 등으로 새롭게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함 변경상장 주권의 주요 기재 내용이 변경(회사명, 사업종류, 액면가 등)되는 경우, 새로운 주권으로 새롭게 교체해서 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말함 출처: 한국거래소 KIND 2. 상장의 혜택 가. 기업에 대한 혜택 1) 공모를 통한 신규 유상증자가 용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의 법률규정에 의해 상장된 기업은 회사 정관에서 규 정한 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해당 기업의 주 주를 포함, 주식을 거래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다. 2)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발행 한도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법률규정에 의해 비상장법인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 전체 주식의 25%까지 신규, 추가 발행할 수 있으며, 상장법인이 해외 국 가에서 신규 주식을 발행하거나 해외국가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 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전체 발행 한도의 계산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3)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법률규정에 의해 비상장법인은 주식배당을 당해연 도 이익배당 총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법인은 이익배당 총금액 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해서도 상법 제542조의4 법률규 정에 의거 비상장법인이 시행하는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개별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를 소유하는 개별 주주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주총일 2주 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 상 공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를 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나. 주주에 대한 혜택 1)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의 법률규정에 의거 상장된 주식 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규상장을 위해 모집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 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 우는 1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30%, 대주주 외의 주식의 경우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는 20%, 3 억원 초과는 25%)를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시가 평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법률규정에 의거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 가하나, 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3)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법률규정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1%(농특세 1.5% 추가 부담)의 세 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수 주주권 행사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7 법률규정에 의거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소수 주주권 및 1% 의 집중투표제 행사요건 등이 완화되어서 적용되고 있다. 3. 상장의 효과 상장법인은 신규 유상증자, 해외DR3) 발행, 전환사채(C.B) 및 교환사채 등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필요한 대규모의 소요자금을 쉽게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또한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과 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되어 기업의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의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 의 인지도가 상승되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 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된 기업의 경영목적에 적합 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고 용이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관 1. 설립배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 라에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절차를 통과하고 공개상장을 해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장내시장과 아직은 상장을 하지 못하고 장외 플랫폼 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외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개 상장된 주식시장, 즉, 장내시장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고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1956년에 생겨 난 유가증권시장(KOSPI)이 있으며, 여기에는 대부분 업력이 오래된 우리나라 의 대형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3) DR(주식예탁증서, Depositary Receipts): 해당기업이 상장돼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 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 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 증서를 말한다. 참고로 세계 증권거래소 가운데 2022년 기준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는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세계 증권거래소 현황 순위 거래소 명칭 시가총액 국적 특 징 1 뉴욕 증권거래소 약 3경 미국 뉴욕거래소를 포함 미국과 유럽 주식, 선물, 옵션, 상품 등 거래 2 나스닥 약 2경3천조 미국 뉴욕 윌가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 증권거래 소,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용이 3 상하이 증권거래소 약 9,670조 중국 1891년에 개설된 중국 최대의 증권거래소로 중국 토종기업들이 많음 4 유로넥스트 약 8,817조 EU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프랑스 메트로폴에 위치한 유럽 최대 거래소 5 일본거래소 약 7,525조 일본 일본내 6개의 법인이 합병하여 세워진 일본의 통합 증권거래소 6 선전 증권거래소 약 6,926조 중국 선진경제특구에 1990년 설립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 7 홍콩 증권거래소 약 6,620조 홍콩 상하이, 선정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중복상장 교차거래 8 봄베이 증권거래소 약 4,662조 인도 몸바이 달랄가에 위치한 아시아에서 가장 오 래된 증권거래소 9 런던 증권거래소 약 4,355조 영국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럽 최대거래소 로 영국 주요기업들 전부 상장 10 인도국립 증권거래소 약 4,262조 인도 1992년 개설된 인도 국영 증권거래소로 봄베이, 캘거타 두군데 위치 출처: 매거진K, 2023. 4. 23일자 기사 발췌분 기준으로 한국증권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약 1,984 조원으로 세계 증권거래소에서 17위 Rank 2. 장내 주식시장 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시장(KOSPI)에 이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 로 연구하게 될 코스닥시장(KOSDAQ)이 있으며, 여기에는 대형기업들의 KOSPI시장에 비해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의 자금 조달 을 목적으로 개장한 증권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72649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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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CONVERGENCE[E](융합산업대학원)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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