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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Title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f Other Countries' Military Activities in Exclusive Economic Zone
Author
서효하
Alternative Author(s)
XU XIAOXIA
Advisor(s)
김성원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해양 과학기술의 발달과 탐색능력의 향상으로 인하여 해양에 대한 인간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는 연안국에게 200해리 수역 내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어업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이 특별한 수역에서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향유하여 온 공해 자유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강대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타협의 산물이며, 일부 민감한 문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에 관한 문제는 이 중 하나이다. 최근 국가들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의 자유’ 등의 이름으로 군사활동을 수행하여 연안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방글라데시 등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동의 없이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중심의 전통적인 해양강국들은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에 관한 규정의 모호성과 정체성으로 인하여 해양의 평화적 이용 원칙, 적절한 고려 원칙과 같은 해양법이나 관련 국제법 규칙으로부터 이러한 활동에 관한 적법성의 원칙을 찾을 수 밖에 없다. 해당 문제를 논하기 전에, 본 논문은 해상 군사활동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함의와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고, 해상 군사활동을 정의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을 분석한다. 그 후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이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본다. 이 부분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협약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부분에 명시된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이용, 적절한 고려 의무와 해양의 평화적 이용이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동시에 논쟁을 일으키는 측량 활동과 해양과학조사를 비교 연구하여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가의 입장 등은 한·중·미를 대표하여 검토하여 본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안국은 이 수역에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익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실제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도 중요하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5826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109
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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