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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합헌성 제고 방안

Title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률의 합헌성 제고 방안
Other Titles
Enhanc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Author
방민영
Alternative Author(s)
Bang, Min Young
Advisor(s)
윤성현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국회의 입법 작용이 헌법의 규범력을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입법행위를 대체할 수 없다. 반면, 국회는 입법과정을 통해 위헌법률의 입법을 최소화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후속 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합헌성의 원칙은 입법의 한계이자 입법의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며 국회의 자기구속의 사유이다. 본 논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입법단계 시점으로 회귀하여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위헌성 심의 내용과, 동 규정이 위헌법률심판의 심판대상조항이 된 시점에서의 헌법변론 내용을 교차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법정형을 결정하는데 심의 대상을 혼동한 점, 강력한 여론이 개재된 경우 체계정당성 문제를 정교하게 다루지 않은 점, 사회적 의견불일치를 명목으로 위헌법률의 개선 방향에 관한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치하는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위헌법률을 방치하다가 정파적 문제로 입법을 지체하는 점을 문제로 확인했다. 앞으로 국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은 국회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헌법률의 입법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입법단계에서는 입법자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을 제대로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강화 해야한다.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입법자의 적극적인 법률개선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와 관행이 국회 내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5074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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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CY STUDIES(정책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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