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의 폭염 피해 예방 조례 확산

Title
지방 정부의 폭염 피해 예방 조례 확산
Other Titles
Expansion of Heatwave Damage Prevention in Local Government
Author
박희영
Alternative Author(s)
Park hee young
Advisor(s)
이석환
Issue Date
2023.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이며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국 기초 지방정부 226곳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폭염 피해 예방 조례가 처음 도입된 2018년부터 현재 2023년 4월까지 총 6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정책확산과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를 살펴보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연구 가설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책확산 영향요인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산시간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 EHA)을 활용하여 외부요인 모형, 지역확산 모형, 전국 확산 모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계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나타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 지방정부의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견되었다. 광역 정부의 조례 제정으로 인한 수직적 확산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광역 정부 내의 이웃 정부 간 수평적 지역확산에서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요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확산 모형과 지역 확산 모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요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폭염일수, 재정자립도는 정책확산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 지방정부의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정책의 확산이 외부요인에서는 광역 정부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수직적 요인과 동일 광역 내 이웃 정부의 정책 채택으로 인한 수평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부요인은 65세 고령자 인구 비율 역시 부(-)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정책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내부요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확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정책적 확산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전국 기초 지방정부의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책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확산에 있어서 기초 지방정부가 상위 정부에 대해 수동적 입장에 머물러 있다는 선행연구에 반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채택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내부요인으로 사회적, 행정적, 환경적 변수를 설정하여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분석하였으나, 실제 조례의 실효성과 내용적 측면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를 통해 예산과 사업을 함께 고려하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경우 도입 후 6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폭염은 사회적 재난으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지속적인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이를 보완할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82975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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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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