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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해약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Title
종신보험 해약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Surrender Behavior of Whole Life Insurance
Author
이영호
Alternative Author(s)
Lee, Young Hp
Advisor(s)
최양호
Issue Date
2023.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종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민법적 특성 중 하나인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지만, 보험기간이 종신까지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상법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와 제638조 2항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정의되어 있다. 의 상황 변화에 따라 종신보험계약의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임의 해지할 수 있다.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 유지율 2022년 6월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에서 발췌 (2022년 6월을 기준, 보험가입 금액 기준, 효력상실 및 해약 포함)이 13회차에 82% 그리고 25회차에 63%로 조사된 것으로 볼 때, 신규 가입 후 25개월 이내에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고 있다. 보험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보험자 상법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와 제638조 2항에 근거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로 통칭하여 본연구에서는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회사로 사용된다. 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보험계약자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업자의 급부 면제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었던 예상하지 못한 질병, 사망, 상해 등의 위험에 대하여도 보장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며, 보험계약을 해지한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해지 효력 발생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도 있어서 이전의 보험을 새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약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효력상실 되면 신계약에 관련한 영업비용, 언더라이팅 비용, 증권발행 비용 등 초기에 지출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보험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처럼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차 손실은 보험회사의 만성적 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이 손실은 결국 기존 계약자를 위한 배당금을 감소시키거나 추후 신상품 개발시에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된다. 또한 많은 해지 계약이 발생할 경우에 장기간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 보험회사의 투자자금 및 이익 규모는 예상보다 감소하여 자산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감독 당국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해약의 행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약을 발생시키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보험사나 감독당국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보험권에도 도입된다. IFRS 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와 자산의 평가 기준이 시가평가로 변경되어, 손익 변동성 과 자본 변동성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부채평가, 보험료 산출, 그리고 미래현금흐름 의 추정에 사용한 기초율은 위험률, 사업비율, 할인율만 이용되고 해약률은 이용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면 미래에는 해약률도 중요한 기초율로 운영되게 된다. IFRS 17 기준에 부합하려면, 최초 판매 시점의 계리적가정과 결산 시점의 계리적가정이 달라지게 되면 그 차액이 재무제표상의 많은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리적 가정의 정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새로이 적용되는 해약률은 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약율 가정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약을 일으키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점점 중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선행연구 중 보험계약의 해약연구는 대부분이 거시경제변수와 시장변수가 해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개인 특성을 이용한 해약연구는 자료수집의 제한성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개인특성을 이용한 해약 관련 연구는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특정한 상품인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패널자료에 종신보험이 설문 대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중 제9차부터 제23차(2006년∼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종신보험 전체를 해약집단과 보유(유지)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연구모형은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 (fixed effects panel logistic model)을 사용하여, 가구의 종신보험 해약행태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신보험의 해약형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체계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 범위를 정하고, 제2장은 생명보험의 분류와 상품의 발전, 종신보험의 특성과 해약에 관한 이론적 고찰, 그리고 선행연구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3장은 연구 관련 모형들의 이론적 토대를 요약하고, 제4장은 분석에 적용한 자료와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그리고 제5장은 종신보험 해약 가구의 특성과 기초 통계량을 분석해 보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종신보험의 해약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차별점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색인어: 종신보험, 해약,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51603, B051609, C030805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50037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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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INSURANCE & FINANCE(금융보험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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