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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이 비상장기업의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Title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이 비상장기업의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Other Titles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changes in external audit standards on the cost of debt for Unlisted Companies
Author
김나영
Alternative Author(s)
Nayoung Kim
Advisor(s)
정석윤
Issue Date
2022.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이 비상장기업의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 변경으로 외부감사를 받다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장기업을 선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을 때 타인자본비용이 감소하여 외부감사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익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외부감사 자체가 채권시장에서 기업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능으로서의 정보가치(Information Value)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여 외부감사가 타인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외감법 개정 시 외부감사를 받은 시기에 타인자본비용(COD1)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하였고 2015년 외감법 개정 시 외부감사를 받은 시기에 타인자본비용(COD2)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외감법 개정 이후 발생액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면 타인자본비용(COD2)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부감사가 발생액 이익조정(PMDA)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외부감사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외부감사가 정보효과 (Information Effect)를 지니고 있어 감사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킴으로 경제적 효익이 있음을 말해준다. 외감법 변경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기업은 일시적으로 외부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타인자본비용이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외부감사가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경제적 효익이 있음을 입증하여 기업의 외부감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전체 기업의 80% 이상 차지하지만 연구 분야가 적은 비상장기업에서의 외감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동일 기업 내에서 외부감사를 받을 때 경제적 효익이 있음을 확인하여 외부적 요인을 제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외부감사 수행이 발생액 이익조정(PMDA)을 적발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외부감사 수행이 채권자에게 차별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부감사가 감독기관 및 과세관청, 채권투자자(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효익을 주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외부감사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29735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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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BUSINESS ADMINISTRATION(경영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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