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소설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 메타버스는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양식의 확산으로 인간의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속 세상은 현실 세계를 대신한 온라인 속 가상의 세계라는 점에서 현실 세계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메타버스의 실재감을 위하여 다양한 현실의 콘텐츠를 가상현실에 재현하게 되는데 이 때 현실 콘텐츠에 관한 권리자와 가상현실에 콘텐츠를 재현한 자 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가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재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 경우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는 건축물과 가상공간 건축물의 물품의 동일·유사성 인정여부,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창작성 인정 기준, 복제와 2차적저작물 작성의 구분, 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검토한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는 가상공간에 건축물을 재현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에 해당여부 및 성과모용행위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가상공간에 건축물을 재현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축물의 외관 또는 영업적 이익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