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 0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

Title
자유무역협정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Genetic Resources at IP Chapter in Free Trade Agreements:Focusing on IP Chapter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Author
최교숙
Alternative Author(s)
CHOI, Kyosook
Advisor(s)
윤선희
Issue Date
2022.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 등으로 인해 거대 경제부국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유형자원 기반이 유리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분야, 관세,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규범을 포함한 FTA 추진 정책을 이행하였다. 22개의 발효 또는 서명 또는 타결된(2021년 11월 기준) FTA 중 19개 FTA에 지식재산권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지식재산권은 우리나라 FTA 추진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성한 한국은 FTA를 통하여 국내 제도를 해외 전파하려고 공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국은 특허심사에서 활용되는 선행문헌의 범위 확대, 12개월 공지예외 및 공지예외대상 확대, 우선 심사제도, 유명상표 보호강화, 부분디자인 도입, 전자출원 시스템 도입, 특허·상표·디자인의 국제 분류 시스템 도입 등을 해외 이식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우리기업에 크게 유리하지 않거나, 현지 우리 시스템에서 도입이 곤란한 목록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 보호,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등록 요건화 등에서는 수세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FTA 협상을 통하여 목록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 보호 또는 유전자원 출처공개 조항을 우리나라에 이식하려는 상대국과의 협상에서는 해당 조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식재산권 외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등 복수의 챕터로 구성된 FTA 협상은 일괄타결방식으로, 지식재산권 챕터이나 세부적으로 한두개 조항의 협상이 진행이 안 될 경우 전체 협상의 타결이 곤란해진다. 경우에 따라 협상 상대국이 우리 측이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조항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 우리는 해당 조항의 수위를 조절하는 조건으로 우리 측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조항을 포기하여야 한다.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닌 유전자원 이용국 입장을 취하는 한국은 출원인의 출원절차 곤란성 증가, 심사관의 업무 증가, 유전자원과 산업재산권의 관련성 부재, 유전자원 출처정보 입수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 등록요건화 하는 것을 반대 하여 왔다.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 등록요건화와 관련해서는 FTA 뿐 아니라 WIPO IGC에서도 논의 중으로 중국, 인도, EU 등이 유전자원 출처공개 정보를 특허 정보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고, 개도국 주장이 강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세적 입장만을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20년 타결된 RCEP의 지식재산권 챕터 논의에서도 2019년 7월 우리나라만 공개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특허제도 내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조항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제도 내에 포함하는 것 또는 특허 등록 요건화 하는 것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우리 측에 우선순위가 높은 조항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용 불가, 유전자원과 산업재산권의 관련성 부재 등을 이유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기업이나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제도로 수용 가능한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챕터의 협상을 진행하고 WIPO 등에서 국격에 맞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CEP 회원국 등 주요 국가들의 유전자원 출처공개와 관련된 제도, 각국이 진행한 FTA에서의 유전자원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국내 유전자원 보호 관련 법령, 특허법을 통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요건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 특허법의 제도를 유지하고, 출원인이나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관련된 국제논의에서 우리나라가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여부와는 무관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요건, 상세한 설명으로의 뒷받침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는 특허법 제62조의 거절이유(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출원인 자격요건, 출원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특허 거절이유로 포섭이 곤란하며, 특허법 제62조 등의 개정을 통해 수용하는 것은 출원인이나 심사관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기존의 파리협약, TRIPs 등에서의 특허 요건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제도 내에 포함하여 국제사회 논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존 특허등록요건이 아닌 기재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의 등록 허여와 무관하다. 현재도 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의 결과물, 기술이전 대상 신청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특허 등록요건은 아니고, 별도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특허청이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구성함에 있어 이용한 유전자원의 출처정보를 기재하도록 출원 양식을 수정하면 된다.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요건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와 FTA 협상 또는 국제논의에서 좀 더 건설적인 협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 특허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 심사관이나 출원인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유전자원의 출처정보를 특허 제도 내에 포함하여, 보다 큰 범위의 국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23330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74294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