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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소홍윤-
dc.contributor.author남보현-
dc.date.accessioned2022-09-27T16:04:09Z-
dc.date.available2022-09-27T16:04:09Z-
dc.date.issued2022. 8-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26366en_US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74250-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 논문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설계내역에 대한 현황과 계상기준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2024년 12월 31일 전에 발전소 저탄장을 옥내화하기 위한 건설공사 발주시 적정한 안전관리비가 설계되도록 집행기준과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재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2022.01.27)」이 발효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사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설계기준을 재정립함은 물론 효율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계상 및 적정모델 제시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논문에서 언급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저탄장 옥내화 공사의 적절한 안전관리비 설계비는 최소한 총공사비의 0.4%를 적용하여 산정하는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전사고는 “Zero”화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고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안전사고 건수와 재해정도를 최소화하도록 안전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투자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 공사 적정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남보현-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Bo Hyun NAM-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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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WER ENGINEERING(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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