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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위반죄에 관한 연구

Title
물환경보전법위반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rimes of Wa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Author
황성군
Alternative Author(s)
Hwang Seong Koon
Advisor(s)
오영근(공동), 김재봉(공동)
Issue Date
2022.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요 지 환경오염은 물, 수질, 토양, 대기, 해양 등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이다.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오염된 물환경 또는 수질을 인위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때로는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환경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물환경보전법⸥위반 범죄의 유형, 범죄성립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입법상의 문제점과 규정 적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처벌규정의 궁극적 목표는 물환경‧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대책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행정 단속기관과 초동 수사기관인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철저한 사전 통합지도 또는 점검과 예상하지 못한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이다. 둘째,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수사요원의 양성이다. 셋째,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사범의 수사 및 형사소추 시에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질 감정기관의 관행을 탈피한 신뢰 있는 감정업무의 확보이다. 넷째,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사범 단속의 주체인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환경담당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통한 공평한 단속 및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법원의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형벌부과이다. 다섯째,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되어 가는 환경범죄 등 특수분야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의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이다. 이는 검찰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전담 수사지휘 및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내실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양성이 가능하다. 여섯째, 그 밖에 개선방안으로 배상명령제도의 도입, 환경형법의 형법전 수용, 환경범죄 단속 및 수사에 과학수사 적극 활용,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환경오염 범죄의 단속실태에 관한 모범적 방안 모색 등 이다. 대규모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물환경의 이용과정에서부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효 적절히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은 비단 기업체의 폐수배출 등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등 단속관련 공무원과 시민 등 모든 국민들이 물환경 또는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 물환경보전, 물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오염, 물환경오염범죄, 환경범죄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593497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6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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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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