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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체계의 기능 연속성 강화 및 행정안전부의 역할 정립

Title
국가기반체계의 기능 연속성 강화 및 행정안전부의 역할 정립
Other Titles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Continuity of function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the Role of Ministry of the lnterior and Safety
Author
박천일
Alternative Author(s)
Park Chun-il
Advisor(s)
이호용
Issue Date
2021.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오늘날의 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코로나19 등 신종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위기, 국가핵심기반 마비 위기, 그리고 국민 생활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사회기능이 현저하게 마비되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및 복합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의 중추 기능 마비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정부의 기능이 매우 필요하다. 재난은 대형화·복잡화 그리고 다양화로 발생하면 순식간에 국가의 기능 마비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핵심기반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인 에너지·정보통신, 금융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안보의 크나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국가핵심기반의 기능 상실은 신속한 재난 대응·복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난 발생 시 국가핵심기반의 필수기능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핵심기반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위기관리체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국가의 위기관리를 국가안보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로 나누며 유사한 법령이 50여개로 이를 일원화하여 통합할 수 있는 󰡒국가통합위기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각각 구별하여 제‧개정함을 제시해 본다. 둘째, 재난관련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 매뉴얼의 통합이 필요하며,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등이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상위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기능의 연속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다양‧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국가핵심기반의 보호계획은 단일 시설물 단일 지정분야 단위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수직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수평적인 상호의존성 및 연관성 관계에서의 국가 기능연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이 타 법령에 의해 분산 및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보호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핵심기반 분야‧시설 간 상호연계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핵심기반의 주관기관 및 관리기관은 10개 국가핵심기반 분야·시설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고 상호간 기능적·물리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수평적 연관성을 유기적으로 강화하고 실무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일곱째, 국가핵심기반 통합조정 능력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체 운영을 하거나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재난관리 매뉴얼, 기관 자체 매뉴얼 등 분석을 통해 관리기관과 소관 부처의 역할과 대비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재난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관리기관이 수립한 보호계획에 대해 주관기관이 점검을 실시하고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다 실질적인 평가 시스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핵심기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의 어떠한 재난 발생시에도 국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로 국가핵심 기능 연속성이 유지되어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의 Win-Win하여 국가핵심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국가핵심기반, 기능연속성,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상호연계 등
URI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99391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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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EGAL AFFAIRS(법무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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