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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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우택 | - |
dc.date.accessioned | 2021-05-18T03:07:37Z | - |
dc.date.available | 2021-05-18T03:07:37Z | - |
dc.date.issued | 2000-12 | - |
dc.identifier.citation | 계간세무사, v. 90, page. 0 | en_US |
dc.identifier.ur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660198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62254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행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입법형태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아직도 세법회계를 대신할 정도로 필요하고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도 마치 기업회계가 세법상의 회계를 대신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업회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 만일 과세자가 세법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여 조세법률주의원리에 위배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느슨한 회계규정을 남용하는 경우 조세회피현상이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급히 동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en_US |
dc.language.iso | ko_KR | en_US |
dc.publisher | 한국세무사회 | en_US |
dc.title |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 적용규정의 문제점 | en_US |
dc.type | Article | en_US |
dc.relation.journal | 계간세무사 | - |
dc.relation.code | 2012210133 | - |
dc.sector.campus | E | - |
dc.sector.daehak |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E] | - |
dc.sector.department |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 - |
dc.identifier.pid | wtrhe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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