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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Major Issue and Improve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uthor
최명균
Alternative Author(s)
Choe, Myeong Gyun
Advisor(s)
이호용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청탁문화와 그로 파생되는 금품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허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탁문화와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문화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의 부패척결 의지와 함께 부패행위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즉, 사회지도층의 모범적인 모습을 시작으로 집단과 조직의 문화가 바뀌고, 나아가 사회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부패방지 법제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청탁금지법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반쪽짜리’ 법이라는 오명이 붙여질 만큼 원안에 비해 다소 후퇴한 모습으로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여 년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한계점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학계와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의 달성과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적용대상, 부정청탁행위, 금품등 수수행위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인터넷시대의 도래로 언론매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포털의 언론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하여 명확성 원칙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외부세력으로부터 언론인의 고유직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인의 고유직무에 대해서 부정청탁행위 유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재량행위로 사익추구뿐만 아니라 타인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청탁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의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선출직 공무원의 제3자의 민원전달 행위 등에 대하여 예외사유로써 청탁을 허용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화 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공식적 또는 공개적인 방법으로만 전달하도록 하여 민원전달과 사업,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빙자하여 은밀히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직무관련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을 차이를 두어야 함이 필요하며 특히 형법상 뇌물죄와 같이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의 범위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액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금품등 수수에 관한 예외사항의 친족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므로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함이 타당하며, 직원상조회나 동호인 등의 소속구성원일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위로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소속구성원이 아니라 회장과 같은 대표자가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704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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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LEGAL AFFAIRS(법무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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