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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이형규-
dc.contributor.author안효섭-
dc.date.accessioned2021-02-24T16:29:58Z-
dc.date.available2021-02-24T16:29:58Z-
dc.date.issued2021. 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555-
dc.identifier.uri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477en_US
dc.description.abstract기업집단은 소속회사 간의 유무형의 결합을 통하여, 개별 회사로 존재할 때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기업집단의 형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사업위험 분산 및 사업의 다각화,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의 절감 및 대외적 신인도 제고 등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기업집단경영을 통해 그룹의 다양한 경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기업이 결합을 하더라도 기업집단 내 소속 기업은 여전히 개별 법인격과 자산을 갖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기업집단의 지배·종속회사 상호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단일체와 같이 운영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기업집단에 소속되면 독립된 회사의 권한이나 재산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소액주주 및 채권자에게도 적지 않은 이해관계의 변동을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징 등을 살펴본 다음에 기업집단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토대로 기업집단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우리 회사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집단을 규율하기 위한 기초 개념으로 기업집단과 기업집단의 이익,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개념을 회사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을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입법화한 일본의 회사법제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배회사 이사는 종속회사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지배회사 이사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종속회사의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배회사 이해관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종속회사가 ‘전부 또는 실질적인 재산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모회사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회계장부열람권 도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종속회사 이해관계자 보호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지배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에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배회사가 기업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실행된 거래를 하였고, 종속회사에 대해 충분하게 보상하였을 경우 지배회사의 책임의 면책에 관한 규정 입법화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독일식 기업집단법제의 도입 보다는, 결합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인 법률 규정을 두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독일 주식법은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시의절적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차원에서는 기업집단의 이익법리를 수용하는 한편, 기업집단 내 소액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 왔다. 또한 그 일환으로 공시규정을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하여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얻었으나, EU차원에서의 입법보다는 개별 국가에서의 입법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도 완전모자회사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 개별 입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집단에 관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회사법에 관련 법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dc.publisher한양대학교-
dc.title회사법상 기업집단의 법제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usiness Groups under Company Law-
dc.typeTheses-
dc.contributor.googleauthor안효섭-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대학원-
dc.sector.department법학과-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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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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