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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rowdfunding and It’s Improvement: Focusing on Security-based and Lending-based Crowdfunding
Author
이연임
Alternative Author(s)
Lee, Yeon-Im
Advisor(s)
이형규
Issue Date
2021. 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자금 모집방식 및 보상방식에 따라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포용적 금융 및 참여자와의 소통에 의한 금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벤처기업 및 저신용 서민들의 대안금융으로서 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본 다음에,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규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요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크라우드펀딩의 규제내용의 검토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를 중심으로 발행인 및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 인프라 규제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어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P2P대출규제의 연혁, 중개업자관련 규제, 이용자보호관련 규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에 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였다. 미국에서는 JOBS법 제3편 CROWDFUND법 및 CROWDFUND법의 시행규칙인 Regulation Crowdfunding을 중심으로 증권형의 경우 발행인 및 중개업자,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를 살펴보았고, 대출형의 경우 주(州)규제 및 연방규제와의 관계, 대출 관련 규제, 증권 관련 규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영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었으나 2014년 4월 「소액자금조달규제규칙」을 통하여 증권형 및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였다. 또한 일본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하여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중심으로 중개업자 및 투자자, 자율규제기관의 규제를 검토하고,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하여는 금융상품거래법과 대금업법을 중심으로 P2P대출관련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외국의 크라우드펀딩 법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발행인의 진입장벽 및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인 중간회수시장제도, 중개업자의 책임 등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그 개선방안으로서는 발행인 및 중개업자의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발행인의 범위 확대와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및 증권관련 사기적 발행인의 진입금지를 제안하였다.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과 경영자문 허용 및 투자광고 규제의 유연화를 모색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광고심사 절차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투자자보호 규제와 관련하여는 발행인별 투자한도 폐지 및 중간회수시장제도 개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조항 신설, 투자자의 청약의사 확인 절차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중개업자의 진입요건 및 투자광고 절차, 투자정보 공시절차, 투자금 모집시 모집기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P2P대출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강화 및 투자광고의 수단장치 보완, 투자정보의 공시절차 강화, 투자금 모집시 모집기간 등 명시, 투자한도의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59553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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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LAW(법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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